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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알아봐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알아봐요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만약 퇴사를 하게되면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자진퇴사는 해당하지않고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 받을수 있게 되지요.

이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때 같이 첨부하게됩니다.

 

 

피보험자(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하는 경우에는 작성해서 주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라는 뜻도 되겠네요.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구직급여와 입퇴사와 관련된 내용은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피보험자가 퇴사, 입사와 관련된 내용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www. ei.go.kr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순서로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이직확인서 양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직에 의한 퇴사인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가 되어야하고요.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자료가 되기때문입니다. 100% 진실되게 작성되어야하므로 작성중 의문점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내용을 확인후 작성하셔야합니다.

 

 

피보험자격관리를 눌러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양식을 다운받는 화면을 보실수 있습니다. 한글화일로 된 화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를 넣으시면 되고요. 명칭, 소재지등 정보를 기입해나가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가 되구요. 10번 항목엔 입사일. 11번엔 퇴사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으셔야합니다. 13번 항목은 1개월 단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재방법은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하단에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