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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취소수수료 정보

코레일 취소수수료 정보


요즘 정말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이럴땐 주말마다 차를 끌고 나가게되는데요. 

항상 나들이차량으로 고속도로는 주차장이 되기 마련이죠. 

즐겁게 떠난 나들이가 짜증으로 바뀌면 안되겠지요. 장거리운전이 힘들거나, 고속도로 정체가 짜증스러운 경우 기차나 고속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여행이나 나들이를 취소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예요.


어쩔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껏 예약해놓은 기차가 취소는 되는지 수수료는 얼마나 떼이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코레일 취소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께요.



기차 취소수수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레츠 코레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승차권 예매, 취소뿐만 아니라 숙박, 렌터가, 패키지여행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레일 취소수수료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상단의 승차권 메뉴를 클릭하시고 두번째로 이용안내를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코레일 반환수수료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먼저 최저반환수수료는 400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천재지변으로 인해 취소하게 되는 경우 승차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천재지변임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시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취소가 가능합니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해당역에서 취소절차를 거치셔야합니다. 피치못해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되면 미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게 편리하겠네요. 만약 전화로 취소를 친청하게되면 역 창구수수료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화/인터넷 취소규정입니다. 역에 방문하기가 힘든경우 출발시각 24시간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1544-7788로 전화를 거시거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신청- 취소한 티켓을 역에 제출-반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반환 순서로 취소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도 유의하실점으로는 출발일 1년이내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한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승차권을 분실하게 되면 변경이나 취소요청은 할수 없지만 구매내역에서 회원번호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운임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금액반환의 절차를 거쳐 환불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때 최저반환수수료는 공제하게 되는 점도 알아두세요. 입석, 자유석 승차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면 이제 반환신청을 하셔야겠죠. 다시 홈페이지 메뉴로 돌아와서 승차권-발권/취소/변경-발권/취소(반환) 순으로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 취소수수료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