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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증명서 발급 이렇게 해요.

취업활동증명서 발급 이렇게 해요.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폐업등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하는 동안 생활이 가능하게끔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인데요.

무조건 지급이 아니고 조건이 있지요. 2주에 한번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데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구직활동 내역을 첨부해야합니다.

구직활동은 전화, 이메일지원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워크넷에서의 구직활동은 고용보험 실업인정 신청시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습니다.

따로 증명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커리어등 다양한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기 마련이지요.

이땐 별도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해 나의 구직활동을 증명해보이셔야합니다.



대부분 구직사이트는 구조가 비슷해서 이메일 입사지원을 증명하는 방법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잡코리아 취업활동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먼저 잡코리아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하게되면 우측에 나의 이름과 정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원현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사지원현황이 나오는데요. 내가 지원한 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옆에 취업활동 증명서 탭이 보이시죠? 여길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취업활동증명서출력하는 화면을 볼수 있지요? 원하는 내역의 체크박스에 체크하고 증명서 보기를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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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새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윗부분의 프린트하기를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 취업활동증명서 발급방법 소개해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