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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레일 반환수수료 규정 이거예요.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봄! 덥지 않고 따듯한 햇살에 이끌려 주말마다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1~2시간 내의 거리는 자차를 이용하지만 장거리의 경우 대중교통이용이 편하더라구요. 

장시간 운전하다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교통체증도 각오해야하고...

 요즘 기차를 이용한 나들이를 종종하고 있는데요.





얼마전엔 나들이를 앞두고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취소해야할 일이 생겼어요. 처음 생긴일이라 당혹스럽고 황당. ㅠㅠ 예매할땐 들뜬마음에 잘 몰랐는데 취소 수수료가 있더라구요 ㅠㅠ 오늘은 코레일 반환수수료 규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레일 반환수수료 알아보기 위해선 레츠 코레일 사이트를 찾아야겠죠. 주소는 www.letskorail.com입니다.




메뉴 상단의 승차권을 클릭하고 세부메뉴가 나타나면 다시 이용안내를 누르시면 철도반환수수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출발시간 이전까지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출발시간이 지난 후에는 역에서 취소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인터넷으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출발당일까지 수수료는 0원이며 당일~1시간 전은 400원, 출발시간 1시간전부터 출발시간까지는 10%, 출발후 20분 이내에는 15%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고, 그 이후는 승차권 요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기차역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 2일이전까지는 400원, 1일이전부터 출발하는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은 5%,  출발시간 1시간전부터 출발시간까지는10% 의 반환수수료를 내셔야하구요. 만약 천재지변으로 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제출하시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역에 방문하기 힘드신 분들은 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신청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출발당일이 되면 수수료비중이 커지므로 왠만하면 미리 취소하는게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