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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법 간단해요.

근로소득세 계산법 간단해요.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이 생기게되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생기게되면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납세의 의무가 생깁니다.

보통 종합, 퇴직, 양도소득세로 크게 3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가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기초공제항목을 제외한 후 산정되는 것이 근로소득금액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세금관련 계산법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한 계산법으로 미리 금액을 예상해볼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중 조회,발급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보통 이메뉴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로그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도 볼수 있네요. 기타조회 메뉴 보이시죠?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연말정산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 대비해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참고해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할수 있게 생겼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후 세금폭탄 맞는것 보단 매달 조금씩 부담하는 게 더 낫겠단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로드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밑에 계산기가 있어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와 공제대상 가족중 29세이하 자녀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포스팅하느라 임의대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급여액 5,000,000원의 4인가족의 근로소득세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율표의 80%, 100%, 120% 중 선택하여 납부하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본 이 가족의 경우 80%는 176,040원 100%는 220,560원 120%는 264,06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개정된 2015년 근로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해본것이라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요. 월급여외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이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든지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급여와 합산하여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