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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간단해요.


직장을 다니며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는데요. 그중 고용보험도 있지요.

고용보험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하거나 실직을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데요. 

물론 전부 다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일정기간 급여를 받게됩니다. 

권고사직이나 사업장의 폐업, 원거리 발령등 조건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취업에 성공하면 기쁜일이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서 아깝네 라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알아볼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빨간 네모친 부분 보이시죠? 실업급여수급조건, 신청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설명, 신청방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조건을 살펴볼께요. 모두 충족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

- 12개월 이상 계속해 고용된 경우



이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1/2을 일시불로 받게됩니다.




필요서류도 살펴볼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인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신청후 즉시 지급되지는 않고요. 재취업후 12개월이 지난후 고용센터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년전 신청했을땐 신청 즉시 나왔는데 이제 1년의 유예기간이 생겼더라고요. 즉 재취업후 12개월의 근무시간이 경과된 후 신청자격이 주어지게 되는것이죠.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살펴볼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채용후 12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청할수 있고 남은 급여의 1/2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한 서류들 제출하셔야하고요.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는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와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한다고 하네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