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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봐요.

퇴직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봐요.

 

직장인들이 퇴직후에도 이직시까지 혹은 은퇴후 자리를 잡을때 퇴직금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제도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적용하는데요. 이게 바로 퇴직소득세율이 됩니다.

2014년 12월 23일 법률 제 12852호로 개정이 되어 2015년 이전 퇴직과 2016년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2016년 이후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이 되게됩니다.

 

 

또한 개정전에는 퇴직소득공제항목에 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가 있었는데 개정후에는 근속연수공제만 이루어지게됩니다.

5년 이하 근속연수x30만원, 10년이하 150만원+(근속연수-5)x50만원과 같은 일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퇴직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볼께요.

 

 

여기서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되며, 과세표준은 근속연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적용되는데요. 천이백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고, 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로 누진공제액은 백팔만원을 받게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알기위해 항목별로 계산을 계속 해봐야하는데요. 복잡한 계산법 대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프로그램을 소개해볼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중 국세정보가 있는데요. 마우스를 가져다대면 세부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빨간 네모쳐진 부분이 보이시죠? 국세청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가운대쯤 세액계산프로그램이 보이는데요. 이는 2016년 이후 버젼입니다. 2015년 이전에 퇴사한 분들은 아랫쪽에 2015년도라고 표기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당 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운로드 화면이 보이는데요. 다운로드버튼을 눌러 화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세율, 누진율등을 계산하지 않고 간단하게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확인해볼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 입사일, 퇴사일, 중간정산여부, 퇴직급여등을 넣으면 수식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 나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용어조차 생소한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어 편하더라고요.

 

 

 

퇴직소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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