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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간단하게 사용해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1년에 두번 재산세를 내게되는데요.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됩니다.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인데요. 이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국토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지로용지를 발송합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아파트를 매매했더니 1년치가 나왔더라고요. 미리 이부분 알고 있었으면 한달 일찍 이사를 하는건데 말이죠.




일단 산정기준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부동산 재산세 계산방법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 같이 알아볼께요.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알고계실 부동산114사이트입니다. 여기선 시세도 확인할수 있을뿐 아니라 재테크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저도 한번씩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재산세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메뉴 상단중에 재테크-재테크솔루션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에 무료 계산기가 보이시죠? 여기서 계산기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무료계산기를 클릭하면 밑에 세부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제산세/종부세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1,2번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메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시가입니다. 




전 가격을 2억이라고 가정하고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어요. 재산세는 15만원, 지방교육세는 3만원, 도시계획세가 168,000원이 부과되는군요. 이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두번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계산기 사용법 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