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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대보험요율 정리

2016년 4대보험요율 정리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월 급여는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때 회사부담분이 따로 있고요. 내가 급여에서 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있어요.


크게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로 구성되는데, 매년요율이 인상되곤 해요.

인사팀에서 급여명세서를 받으면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나 싶을때가 있곤 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구조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미리 계산해 파악해보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2016년 4대보험요율 알아볼까요~






공제 금액중 가장 큰 부분을 내곤 하는 국민연금은 어떤 요율로 계산되어지는지 살펴보면요.




월 급여의 4.5%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제일 많은 금액을 내야해서 강제로 떼어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게 국민연금인데요.

그래도 만 65세 이후에 지급시기가 되면 사업주부담금까지 같이 받게 되니, 노후대비용으로 묵혀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좋을것 같아요.





두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요율 계산법입니다.

건강, 장기요양 두종목을 내야하는데요.


보수월액 기준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근로자가 3.06%, 사업주가 3.06%씩 내게됩니다.

2015년 보다 0.05% 인상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책정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6.55%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살펴볼께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등 여러 분야를 위해 내게되는 이 항목은 주로 사업주가 내게되고요.

150인 미만 기업, 150~1,000인 미만기업등 근로자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게됩니다.


이 항목은 나중에 실업급여로 돌려받는 부분이 꽤 되니 근로자입장에서는 좋더라고요.





산재는 업종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세한 표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어요.


광업은 7.1~34%, 제조업은 0.7~4.4% 등 크게 비율이 차이나는 걸 볼수 있네요.





2016 4대보험요율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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